헌재는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.
그건 비대위원장이 판단할 문제다.변호사와 의사는 달리봐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19년 5월 결정(2018헌마267)이다.
보사연의 가정이 잘못됐다.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형편없이 낮다.취지는 좋지만 이보다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다.
현 정부는 필수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데.독점적 지위가 법률 사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.
우발폭행·교통사고는 제외해야 # 이 회장은 언행이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다.
한국의 외래진료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좋다.세후에는 1억 5000만~1억 6000만원이다.
이 회장은 간호법안에서 처우 개선(21~24조)을 주장하는데.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여 의료를 왜곡시킬 것이다.
변호사와 의사는 달리봐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19년 5월 결정(2018헌마267)이다.두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(일명 거부권)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.